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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업

113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어르신 대상만이 분야 전체
기타(교육)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예비)재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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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법률지원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국방부

○ 전역예정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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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전역예정군인 취업컨설팅 서비스

국방전직교육원

전역예정군인(병사, 단기복무간부, 중기복무간부, 장기복무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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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일자리)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국방부

전역예정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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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노동부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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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50세 이상서비스(일자리)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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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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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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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현금

중장년 경력지원제

고용노동부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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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노사발전재단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 및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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