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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환경

81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어르신 대상만이 분야 전체
문화/여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산림청

○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 고산동)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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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지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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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피소)

국립공원공단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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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야영장)

국립공원공단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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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지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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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시관 입장료 무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만65세 이상, 장애인(1~3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소재하는 목포시 고하도 주민(주민등록증)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회원(회원증) ○ 만4세 이하 10명당 인솔자 1명 ○ 어린이 및 청소년 20명당 인솔자 1명 * 무료입장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 관람객은 증명서류를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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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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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극장 용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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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근로복지공단

모든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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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 대학생,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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