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 문화·환경

81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어르신 대상만이 분야 전체
문화/여가지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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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태 나누리 서비스

국립공원공단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노인, 아동), 사회복지법인 생활자(아동,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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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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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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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지원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산림청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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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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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슬레이트 처리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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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지원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상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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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어린연어 생태체험 교육

한국수산자원공단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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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어미연어 현장체험 교육

한국수산자원공단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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