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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환경

81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어르신 대상만이 분야 전체
60세 이상현금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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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장학금)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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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대상자 1. 장애인: 시각, 청각 등 전체 장애인 /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2. 국가유공상이자: 상이등급 전체(1-7급) /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3. 장기요양대상자: 장기요양등급 전체/ (증명서)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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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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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조기폐차 지원

한국환경공단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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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현금(융자)

조림 지원

산림청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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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기타(교육)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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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지역신문 무료 구독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 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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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체육관광부

19세~20세 청년('26년 기준 2006~2007년 출생자) * 2025년 포인트 사용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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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산림청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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