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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136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어르신 대상만이 분야 전체
서비스(의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 12세 이하 어린이(2013. 1. 1. 이후 출생자, 2026년 기준)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신규지원) 조혈모세포 이식대상자 - 전 연령 비용지원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식받은 대상자 해당) ※ 접종허가 사항에 따른 감염병별 백신 접종 가능 최대 연령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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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보건복지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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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6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질병관리청

○ 국가건강검진(56세)에서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 중 확진검사(RNA 검사)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 대상년도에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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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서비스(의료)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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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HIV/AIDS 진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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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서비스(의료)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14.1.1.~2014.12.31. 출생 남성 청소년(2026년 신규지원 대상, 5.6. 시행) ②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③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3.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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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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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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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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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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