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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136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어르신 대상만이 분야 전체
상담/법률지원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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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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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서비스(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보건복지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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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서비스(의료)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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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현물

노인복지용구제공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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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60세 이상서비스(의료)

노인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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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서비스(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보건복지부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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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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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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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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