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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136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어르신 대상만이 분야 전체
65세 이상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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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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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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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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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서비스(의료)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보건복지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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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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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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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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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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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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