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 보호·돌봄

44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어르신 대상만이 분야 전체
기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평등가족부

○ 성매매피해자

자세히 보기
상담/법률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 피해자

자세히 보기
기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자세히 보기
기타(상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자세히 보기
광고
현금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자세히 보기
서비스(돌봄)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자세히 보기
80세 이상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성평등가족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자세히 보기
현금(감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자세히 보기
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자세히 보기
분야 다시 고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