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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176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어르신 대상만이 분야 전체
60세 이상현금(융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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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금융위원회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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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도산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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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독립기념관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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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부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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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용권

등유바우처

산업통상부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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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현금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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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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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미소금융 청년 미래이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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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미소드림적금

서민금융진흥원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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