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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혜택 전체

79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기타(교육)

농지은행교육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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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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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서비스(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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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현금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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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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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용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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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서비스(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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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서비스(돌봄)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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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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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지원

사회 취약계층 생태체험 기회 제공 등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적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 (사회적 약자) 위기청소년, 임산부, 미혼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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