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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는 어르신

12개 · 사는 곳을 알려주시면 동네 혜택을 먼저 보여드려요

65세 이상서비스(돌봄)

K-water 사랑샘터

한국수자원공사

소외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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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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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서비스(의료)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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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서비스(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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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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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65세 이상서비스(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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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서비스(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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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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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성평등가족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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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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