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의료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공소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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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소청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