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행정안전부
내 조건 확인
❔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내 혜택 찾기에 답하시면 해당되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광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