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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교육)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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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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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