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
노인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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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