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담/법률지원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성평등가족부
내 조건 확인
❔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내 혜택 찾기에 답하시면 해당되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무엇을 받나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광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