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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상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성평등가족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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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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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