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교육)
진로설계 지원
성평등가족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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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