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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상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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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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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