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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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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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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