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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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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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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