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융자)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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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나이 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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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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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