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문화·환경기타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산림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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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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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