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농림축산어업현금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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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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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