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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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