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담/법률지원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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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내 혜택 찾기에 답하시면 해당되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무엇을 받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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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