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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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나이 18~64세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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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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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