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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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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나이 18~65세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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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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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