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고용·창업현금(감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고용노동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법인)는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②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관리과(없다면 지역협력과)에 제출

광고

챙길 서류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첨부 서류(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② 법인정관 사본 ③ 가사근로자 명부(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④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취업규칙, 회사규정 등 가사근로자가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이전: 받는 대상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