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챙길 서류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KED 신용평가 보고서 ○ 외식업체 육성 지원: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시설자금에 한함)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시설자금에 한함)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시설자금에 한함)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전통주류는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추가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등
어디에 내나요?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