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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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어디에 내나요? (접수 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