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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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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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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