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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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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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