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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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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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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