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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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