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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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