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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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