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광고
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