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복지 혜택내 조건
생활안정현금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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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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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