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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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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뽑나요?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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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