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생활안정현물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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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