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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생활안정현금

보훈예우수당 신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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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