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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행정·안전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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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