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주거·자립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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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