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문화·환경기타(교육)
생활체육교실 운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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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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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운영기간 : 2025. 1. ~ 12. ○ 운영교실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운영방법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사업대상자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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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