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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생활안정현금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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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