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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보호·돌봄현금(감면)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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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