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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문화·환경현금

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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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