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천구생활안정현금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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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