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보호·돌봄현물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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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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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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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내용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